알바비 떼먹은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4.13. 16:37

수정일 2017.04.13. 19:52

조회 3,533

서울시청ⓒ문청야

‘30분 임금꺾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르바이트(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준비시간이나 마무리시간 등 근로시간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6시간 25분 근무를 해도 6시간 임금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식의 ‘30분 임금꺾기’를 포함해 임금체불 등 청년들의 생계와 노동권익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1회 신고만으로 피해접수에서 임금환급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내 손안에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생애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기존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되던 ‘소극적인 구제’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구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별도의 신청과 심사 없이 1회 신고만으로도 후속처리까지 시가 책임지고 구제해주며, 위반업주와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공공조달 평가시 감점, 위생점검 등 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 법적 제재에 나선다.

① 신고절차 간소화, 120다산콜·카카오플러스친구 1회 신고로 원스톱 밀착지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전화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로만으로도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상담, 임금 환급까지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이 소액이라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금액에 대한 상한선도 없어진다.

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후 해당사업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접 방문 해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현재 신고사례 중 15건에 대해 전담노무사를 배치 권리구제를 진행 중이다.

① 120다산콜센터 ②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③ 청년 임금체불 구제지원
(통합 신고창구) (기초상담) (심층 권리구제 지원)

② 서울고용노동청 협력해 연 4회 ‘합동 현장점검’실시, 위반업체는 법적 제재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4월 말 MOU를 체결하고 협업하기로 했다.

먼저 시와 서울고용청이 함께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③ 권리지킴이 상시 모니터링 → 근로감독관 동행 점검, 청년알바 상담창구도 개설

셋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정보를 서울고용청에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고용청 근로감독관은 권리지킴이와 동행해 수시 점검한다.

점검 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물론 피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또 3~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을 재방문해 시정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말 개소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아르바이트 청년 상시 상담창구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에 대한 기초 상담부터 공동조정, 조정사안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마련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④ 위반업주·업체 명단공개 및 공공조달 참여시 감점 등 불이익

넷째,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형사처벌은 물론 시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준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을 받는다. 임금체불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안전 수사 등 제재도 이뤄진다.

또한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아르바이트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노동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청년임금체불 실태 조사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들의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현황을 접수했다.

그 결과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 경험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으로 나타났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경험인 만큼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과도기 노동의 약점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3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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