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최대 2배로 받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3.27. 16:40

수정일 2017.03.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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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꿈나래 통장`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news1

서울시는 `꿈나래 통장`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가정경제 여건은 어렵고, 늘어나는 아이들 교육비에 걱정이라면 서울시 ‘꿈나래 통장’을 알아보자.

서울시에선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자녀의 교육수준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장 모집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적립금 최고액을 12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입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80%이하(4인 가구 기준 357만원)로 완화했으며, 기존 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의 저축금액을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으로 상향했다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비수급 다자녀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8월 최종 선발자를 선정해 ‘꿈나래 통장’ 가입약정을 체결한다. 약정 체결 후에는 미래설계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저축·금융 기본교육,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꿈나래 통장’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총 500명
○ 자격기준 : 만14세 이하(2003.3.31. 이후 출생아동의 부모(친권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신청기간 : 3. 31.∼ 4. 25. 오후 6시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부모 등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 주요 추진일정
 - 모집공고, 접수(동주민센터) : 3. 31.〜 4. 25.
 - 면접심사일 : 7. 15.∼ 16.
 - 최종선발자 발표 : 8. 4.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발표
 - 약정식 및 저축시작 : 8. 18.∼19.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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