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편사항,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3.20. 13:00

수정일 2017.03.20. 18:12

조회 2,315

모바일세상

서울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블록파손, 보안등·가로등 파손, 소음신고, 하수시설파손, 도시시설물파손, 공사장불편, 안전신고 등 서울과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한 후, 성명과 핸드폰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법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신고하기 화면에서 신고위치, 사진등록,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신고된 민원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즉시 접수해 서울시·구청·사업소 등 해당부서를 지정,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처리 과정과 결과는 실시간으로 문자와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처리절차 : 신고(시민) → 접수(120상담원) → 처리(공무원)

처리절차 : 신고(시민) → 접수(120상담원) → 처리(공무원)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80만 건의 신고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신고가 1,000여건, 연간 신고건수가 37만 3,291건에 이르렀다. 시행초기인 2013년 신고건수 3만 3,276건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와 시민들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앱 이용 말고도 서울지도 홈페이지(gis.seoul.go.kr)를 이용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1일 4건당 1시간, 1일 최대 4시간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시간 신청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문의 : 공간정보담당관 02-2133-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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