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3.13. 16:27

수정일 2020.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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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뉴시스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 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419,113원 3,941,192원 3,941,192원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3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공고를 내고 3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 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8월 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봄 이사철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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