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은 공연, '문화누리카드'로 누리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2.14. 15:41

수정일 2017.02.14. 17:39

조회 2,027

공연ⓒ뉴시스

“거동이 불편하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찾기가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인근 구민회관 문화강좌를 문화누리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편리합니다. 노래교실, 미술교육과 같은 구민회관의 문화강좌 뿐만 아니라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다니 보고 싶었던 공연을 보러 가야겠어요.”

- 김○○씨 (여, 노원구, 53세)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오는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2월 17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발급받았던 카드를 소지한 대상자는 동일카드에 2017년 지원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카드를 지참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용은 12월 31일까지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되니 이용기간 내에 잔여금액 없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세대당 1개의 카드로 총 7명(42만 원)까지 합산이 가능하여 문화누리카드로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관람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나눔티켓(www.nanumticket.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44%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서점, 영화관, 숙박업소 등 3,800여곳의 가맹점을 추가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 주민센터, 복지관 내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서울문화재단 문화나눔팀(02-3290-7155), 서울시 문화예술과(02-2133-2567)로 문의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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