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아파트, 서울시가 직접 챙긴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1.31. 17:29

수정일 2017.01.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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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뉴시스

아파트 관리에도 공공위탁 관리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관리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를 주민들이 요청하면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2017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위탁관리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단지는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1,634세대)가 선정됐다.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한 단지이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공공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에 있어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방수·도장·난방·노후설비교체공사 등에 대하여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공공위탁 진행절차

공공위탁 진행절차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입주민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한다. 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 선정, 공공위탁관리하여 투명한 아파트관리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7년 6월 30일 이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이상이 찬성하는 단지이다.

공공위탁관리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이상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공공위탁 관리 요청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 관리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 배치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위탁 관리 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하여 관리가 정상화 되도록 추진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하여 관리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하고,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공위탁 기간은 최소 1년 ~ 최대 2년이며 관리가 정상화되면 전체 입주민 1/2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도 가능하다.

문의 : 공동주택과 02-2133-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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