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8가지

시민기자 이현정

발행일 2017.01.25. 17:51

수정일 2017.01.25. 18:31

조회 4,440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청년ⓒ뉴시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청년

함께 서울 착한 경제 (65)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 방법

3년간 영업이익 ‘100억 원’, 1년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총액 ’83억7,200만 원’. 외식 업계 매출 1위 기업의 이와 같은 실태가 알려지며, 그동안 떼먹은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영업이익을 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불 사례들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맹점이나 개인 사업장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와 같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를 보았을 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성신여대지하철 역 이랜드파크 매장 앞에서 진행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 ⓒ이현정

성신여대지하철 역 이랜드파크 매장 앞에서 진행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

“연차·연장·야간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한 부씩 교부 받아야 하는데, 지켜지는 경우도 드물죠.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차마 사장님한테 말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받나 대응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죠. 사실 계약관계가 되면 갑과 을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이 을이 되는 입장이라 최저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김광호 씨의 설명처럼,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몰라서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을 중의 을이다 보니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인근 1,225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193개의 사업장(97.4%)이 1개 이상의 관련 기초노동법(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체불 및 부당사례는 가맹점이나 개인사업장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이랜드파크의 경우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다 보니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지만, 가맹점 영업을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현행법상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편의점 모임이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3.9%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역시 야간수당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책임지게 되어 불법 탈법 사례가 만연하다.

임금체불도 문제지만, 욕설이나 막말, 비하 발언 등을 일삼는 업주나 고객들의 태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임금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어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다 보니, 이러한 언어폭력이나 폭행은 물론, 성희롱 성폭력에도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임금체불도 체불이지만, 사업주들한테 욕설을 듣거나 비하발언, 그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걸로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취업하는데 지장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상담하다 보면 대기업에서조차 그런 얘길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조승미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고 들려주었다.

“기초적인 노동법 상식을 잘 모르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너무 형식적이거나 귀찮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노동법 상식 같은 교육 많이 하거든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니,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미 씨의 얘기를 들으니, 무엇보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노동 교육이 더욱 절실한 듯싶다.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 ⓒ이현정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확실히 챙기자

①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관은 필수

아르바이트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입사할 당시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주휴일, 연차휴가, 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근로 계약서는 주휴수당이나 초과 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꼼꼼히 읽어보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틀린 내용은 수정하고 서명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꼭 한 부씩 받아 각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최저임금’도 필수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그해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어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지난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올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한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수습 기간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요즘 대부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등학생 등 나이가 어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시급 5,000원, 6,000원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③ 주 15시간 이상 빠짐없이 일했다면 ‘주휴수당’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약속대로 1주일간 개근한 경우 반드시 1일의 유급주휴일(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약속된 근무시간을 빠짐없이 일했다면, 하루 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자. (근로기준법 제 55조 참고)

④ 1년 이상 성실히 일했다면 ‘퇴직금’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정한 근무조건을 채웠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⑤ 1개월 개근 후,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임의로 부여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이러한 연차수당 외,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 근로수당 등도 받을 수 있다.

⑥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면 ‘휴업수당’

사용자가 임의로 일찍 퇴근하게 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 그 휴업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도록 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자. (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⑦ ‘연장수당’과 ‘야간수당’도 챙기자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할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수당은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 제3항 참고)

⑧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120다산콜센터(120)나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문의해보자. 특히, 아르바이트하며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봤다면, 카카오톡 ID ‘서울알바지킴이’,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홈페이지(albaright.com), 혹은 서울 전역 17개소에서 운영 중인 `임금 체불 신고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문의하면, 1차로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기초 상담을 실시한다. 이때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 절차도 대행한다. 최소한의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도 시에서 지원하는데,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이라면 권리 구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곧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설 명절이다. 이번 설엔 “취업은 했냐?” “앞으로 계획은 있냐?”는 등의 듣기 싫은 말 대신, 아르바이트하는 자녀와 조카들과 함께 좀 다른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주휴수당은 제대로 주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썼는지, 혹시라도 폭언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최저임금이나 수당 등을 못 받아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꼰대스런 질문 대신,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어른 세대로서의 미안한 마음도 함께 전한다면 더욱 좋을 듯싶다.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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