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아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본격 시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1.23. 17:27

수정일 2017.01.23. 18:05

조회 2,860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이는 서울N타워ⓒ뉴시스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이는 서울N타워

연초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회나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우선 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실시됐던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 차량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다. 위반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원까지)이 부가된다.

2012년에 처음 시행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정됐으나, 올해 1월부터 인천시 등록차량까지 확대됐다. 경기도 등록차량은 하반기(9월 예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지역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9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 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지점도 2017년 32개소, 2019년에는 61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종합검사 불합격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및 경보체계 개선

미세먼지 경보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오는 6월까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실시간・동시다발식으로 SMS, 홈페이지, 서울시 대기전광판 및 버스전광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한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경보발령 전파시간이 기존 30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서울지역은 25개 자치구를 1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차원에서 특정 자치구의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 별도 전파하여 자치구별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서울전역에 대한 미세먼지 경보발령 전 및 해제 후에도 특정 자치구의 미세먼지 경보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원 내에 위치한 송파 대기오염측정소(올림픽공원)와 성동 대기오염측정소(서울숲)를 2017년 6월중 도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실제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분진흡입차량을 30대 늘려 75대 운영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는 비산먼지를 내뿜는 건설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민공모를 통해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급출발·급제동·공회전을 삼갑니다 ▲매연차량은 120에 신고합니다 ▲‘나 홀로 운행’을 자제합니다 ▲경유승용차 구매를 자제합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요리 시 직화구이를 삼갑니다 ▲미세먼지 예보 시 외출을 삼갑니다 ▲불가피한 외출 시 전용 마스크를 씁니다 등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별 위생관리에 힘쓰는 한편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실천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미세먼지 경보 관련) 02-2133-3669 / (노유경유차 운행제안 관련) 02-2133-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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