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공항 리무진 버스 1,000원 인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1.02. 17:01

수정일 2017.01.06. 11:14

조회 11,012

공항ⓒ연합뉴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이 되면서 교통시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공항버스 요금 인하 소식은 여행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설명 이어집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0일부터 공항 버스노선 요금 인하...가족할인제도 확대

올해 1월 20일부터 인천공항방면 공항리무진버스의 요금을 1,000원씩 인하한다. 또 가족할인제도도 인천공항 방면 공항버스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와 지속적인 유가 하락 등으로 2014년부터 운송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최초로 공항버스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요금인하 대상은 인천공항 방면 고급형리무진공항버스 중 ‘KAL리무진’에서 운영하는 5개 노선을 제외한 17개 노선으로 교통카드 및 매표이용객의 요금이 1,000원씩 인하된다. KAL리무진의 경우 최근까지 운송수지가 적자여서 요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인천공항 방면 고급형 리무진버스의 이용요금은 현금, 교통카드 구분 없이 노선에 따라 1만 5,000원~1만 6,000원을 받고 있다. 

또한 승용차 이용수요를 줄이고 공항버스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미성년자 동반 직계 3인 이상 가족 이용 시 1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가족 할인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가족할인 미적용(변경전) 가족할인 적용(변경후)
○ 이용인원 : 어른 2명, 청소년 1명

○ 요금 : 14,000원/명

○ 이용요금 : 14,000원×3명=42,000원

○ 이용인원 : 어른 2명, 청소년 1명

○ 요금 : 14,000원/명

○ 이용요금 : 14,000원×2명=28,000원

○ 할인금액 : 14,000원(미성년자 동반 직계 3인 이상 가족 1인 무료)

가족 할인은 기존에 ‘서울공항리무진㈜’에서 운영하는 6개 노선에서 시행하던 요금할인 제도인데, 2017년 1월 20일부터는 이를 인천공항방면 36개(일반형 공항버스 포함) 노선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공항버스 요금인하, 할인제도 확대 시행은 공항버스 요금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첫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인천방면 고급형 공항리무진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 내역

구 분 노선번호 기·종점 현 행

(일반기준)

변경(안)
기점 종점 교통카드, 매표
고급형 6001 인천공항 동대문 15,000 14,000
6005 인천공항 인사동 15,000 14,000
6010 인천공항 왕십리 15,000 14,000
6015 인천공항 명동역 15,000 14,000
6017 인천공항 서울호암교수회관 15,000 14,000
6018 인천공항 신도림디큐브시티 15,000 14,000
6019 인천공항 내방역 15,000 14,000
6030 인천공항 캐피탈호텔 15,000 14,000
6006 인천공항 잠실(몽촌토성역) 15,000 14,000
6009 인천공항 일원동 15,000 14,000
6020 인천공항 테헤란로(역삼역) 15,000 14,000
6200 인천공항 하남(황산) 15,000 14,000
6300 인천공항 고덕동 15,000 14,000
6500 인천공항 더케이호텔서울 15,000 14,000
6103 인천공항 도심공항 16,000 15,000
6100 인천공항 망우역 16,000 15,000
6101 인천공항 수락터미널 15,000 14,000
6701 인천공항 플라자 16,000 16,000
6702 인천공항 앰배서더호텔 16,000 16,000
6703 인천공항 벨레상스호텔 16,000 16,000
6704 인천공항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16,000 16,000
6705 인천공항 워커힐호텔 16,000 16,000
6707 인천공항(송도) 김포공항 7,500 7,500

문의 : 버스정책과 02-2133-2268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할인혜택 폐지

또한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폐지된다.

시는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 시민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등 기존 혜택은 유지키로 했다.

2017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우선, 공영주차장 요금 2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경기도 소재 공영주차장이 대상이나, 4대문 안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등은 제외된다. 구청 관리 주차장의 경우 할인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는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샷 승인 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도 20%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611~4

홈페이지 : 승용차요일제

자전거ⓒnews1

자전거전용차로 내 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2017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 자전거 이외의 차량이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으로, 전용차로 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5분 → 즉시 단속으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전용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전거전용차로 내 주·정차, 주행 및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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