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 옛 서울시장 공관, 어떻게 바뀌었을까?

시민기자 김윤경

발행일 2016.12.08. 15:28

수정일 2016.12.08. 16:32

조회 3,479

1941년 지어진 흰색 2층 목조 건물의 혜화동 옛 서울시장 공관 ⓒ김윤경

1941년 지어진 흰색 2층 목조 건물의 혜화동 옛 서울시장 공관

혜화동 옛 서울시장 공관이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이 한양도성 유산 구역 안에 있어 2013년 공관을 은평구로 이전하고, 이곳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해왔다. 앞서 10월경 시민에게 임시개방을 가진 후, 지난 11월 3일 정식 오픈했다.

혜화동 옛 서울시장 공관이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새롭게 오픈했다. ⓒ김윤경

혜화동 옛 서울시장 공관이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새롭게 오픈했다.

혜화문 뒤편에 위치한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는 흰색 2층 목조 건물이다. 1941년 지어진 일본식 건물이라 옛 분위기가 느껴진다. 외관은 일본식이지만 건물 구조 등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방식을 적용해 일본에서도 보기 어려운 혼합형 건축물이다.

이곳은 일반 주택을 거쳐 대법원장 공관으로 활용되다가 198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서울시장공관으로 사용됐다.

문을 들어서면 왼쪽에는 카페가 있고 오른쪽으로 전시관이 보인다. 주로 공적인 회의실과 응접실로 활용했다는 1층에선 한양도성에 관한 기록물을 만날 수 있다.

디지털 영상과 인포그래픽, 지도 등으로 혜화동 일대 및 근대 한양도성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커다랗게 제작된 조형물을 보며 ‘한양도성과 혜화동이야기’라는 터치스크린을 누르면 당시의 모습과 이야기가 나온다. 한양도성을 축조할 때 공사 담당자나 축성 관련 사실을 성돌에 새겼다는 ‘각자성석’ 소개도 흥미롭다.

전시관 오른편에는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돼있다. 정원 앞으로 성북구의 전경이 펼쳐진다.

1층 전시관에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곳 ⓒ김윤경

1층 전시관에서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곳

사적인 가족과의 공간이었다는 2층에는 역대 시장들의 소개와 물품들이 전시돼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기증한 개량한복과 박원순 시장의 고무신뿐 아니라, 당시 시장들이 사용하던 집기들과 편지를 만나볼 수 있다.

역대 서울시장들 소개 및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2층 ⓒ김윤경

역대 서울시장들 소개 및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2층

또한 2층은 어린이들이 한양도성 등에 관한 책을 볼 수 있게 꾸며졌다.

시는 지난 5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낙산구간 → 혜화문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를 연결했다. 기존 혜화문 로터리 또는 한성대입구역까지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도성을 순성할 수 있게 개선했다.

한양도성 관련 책을 볼 수 있는 2층 전시실 ⓒ김윤경

한양도성 관련 책을 볼 수 있는 2층 전시실

돌아오는 어두운 골목길은 또 다른 운치를 선사했다. 한해가 가기 전, 혜화동 옛 시장 거주 공관도 보고 한양도성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소개
○ 개방시간 : 09:00 ~ 18:00(화요일~일요일),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 무료
○ 해설관람 : 오전 10시, 오후 2시(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인터넷 예약 및 현장방문)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63(혜화동 27-1, 옛 시장공관)
○ 찾아가는 길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삼선교)역 5번 출구, 버스 한성대학교(삼선교) 또는 혜화동로터리에서 하차
○ 문의 :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02-766-8520~1), 다산콜센터(120)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