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 등 6곳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1.09. 13:14

수정일 2016.11.09. 16:37

조회 1,925

푸드트럭ⓒ뉴시스

서울시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을 확대하고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등 6개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11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신규 모집하는 푸드트럭은 ▲강남구 수서역 공용주차장 3대, ▲송파구 복정역 공용주차장 1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3대,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대, 서울시립미술관 1대, 남산골 한옥마을 2대 등 서울시 운영 시설(행정재산) 6개소 총 11대이다.

수서역 및 복정역 공용주차장과 서울혁신파크는 계약기간 3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시립미술관은 계약기간 2년, 주변 상권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판매품목은 커피, 차, 음료, 제과류를 제외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앞)는 계약기간 1년으로 커피, 차, 음료, 김밥, 라면 등의 품목은 제한이 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계약기간 1년, 토·일요일만 영업을 하며, 전통차, 커피, 생수, 기타 병입 음료를 제외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푸드트럭 신규 모집 신청방법은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16일까지 서울시청 식품안전과(신청사 5층)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11월 8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취업애로 청년의 나이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이번 푸드트럭 사업자 결정방법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소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점수는 메뉴 구성 및 가격의 적절성(40점), 조리의 전문성 및 조리법의 차별성(20점), 위생 및 품질(15점), 트럭 디자인(10점) 등 85점과 가산점 15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가산점은 취업애로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기준) 및 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게 10점,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에게 5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푸드트럭) 메뉴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02-2133-4716)로 문의하면 된다.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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