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세텍부지 내 '제2시민청' 공사 재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0.24. 16:36

수정일 2016.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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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텍

서울시가 강남구의 반대로 중단했던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세텍) 내 제2시민청 건립을 재개한다.

시는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간 중단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SETEC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나, 판매행위 및 무단 증축 사항 등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봤다. 산업전시의 특성상 제품의 소개·홍보 과정에서 일시적인 기간에 한해 일부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이어서 철거할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있고, 제2시민청을 서울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공사 중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동남권 제2시민청은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서 강남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기사 보기 ☞ 너무 멀어 불편하셨죠? 강남에도 곧 생겨요

#SETEC #시민청 #제2시민청 #세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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