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0.06. 15:32

수정일 2016.10.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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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안)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안)

서울시는 1970년대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던 ‘압구정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을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은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중심의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 수단이다.

주변과 연계성이 결여된 개별 단지별 정비가 아닌, 주거환경과 교통 여건, 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일대에 보다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던 시대가 지나면서 ‘아파트지구’가 관련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역시 현행 법령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발기본계획 수립(변경) 후 개별사업단위로 정비계획 변경 시 전체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문제 때문에 지구전체의 기본계획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 중 하나로 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생겨났다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택법> 부칙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어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오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1965년 한강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 1976년 현대 1~3차 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강남권 민영아파트 개발을 선도한 서울의 대표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 하나다. 현재 약 115만㎡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하나의 블록에 학교·교회·병원·시장·극장·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근린주구’ 이론에 기반해 계획됐다. 이 때문에 주변지역과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도심과 한강변 사이에 장벽을 형성하는 등 도시공간의 유기적 연계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또한 지은 지 30~40년 이상이 지나면서 건물의 노후화, 주차 문제, 주변지역 교통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생활편의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마련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 강화,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 디자인 특화 유도 등을 통해 폐쇄형 단지를 가로친화형 단지로 전환 ▴24개 단지는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유도 ▴기존 압구정로변 중심시설용지(3개) 등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안)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안)

특히, 주거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성냥갑 같이 일률적인 아파트를 양산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재정비가 추진될 경우 현상설계 등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계획 초기단계에서 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개발 완료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로 신설, 도로폭‧선형 변경 등을 통해 교통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13일 공람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의 : 공동주책과 02-213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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