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참기 힘들다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9.08. 14:52

수정일 2016.09.08. 17:11

조회 2,941

불통하면 층간소음소통하면이웃소리

서울시가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민원 중 명절연휴 전·후 20일을 비교한 결과, 연휴 후 민원 전화가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추석부터 2015년 설·추석까지 연휴 전 민원전화는 총 101건이었으나, 연휴 후 132건으로 나타나 명절연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울시는 곧 다가올 추석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연휴기간에는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 간 음식 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 추석연휴 주의해야 할 사항

○ 세대 간 주의사항

-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또는 다른 곳에 맡긴다.

  (주인 없는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경우가 많음)

-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추석 연휴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 추석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리사무소 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총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에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구축, 민원상담 시민이 원하는 경우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 이웃분쟁조정센터(2133-1380),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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