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참기 힘들다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9.08. 14:52
서울시가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민원 중 명절연휴 전·후 20일을 비교한 결과, 연휴 후 민원 전화가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추석부터 2015년 설·추석까지 연휴 전 민원전화는 총 101건이었으나, 연휴 후 132건으로 나타나 명절연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울시는 곧 다가올 추석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연휴기간에는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 간 음식 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 추석연휴 주의해야 할 사항 |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리사무소 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총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에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구축, 민원상담 시민이 원하는 경우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 이웃분쟁조정센터(2133-1380),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