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걱정 소상공인에 상가매입비 75%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31. 15:41

수정일 2016.08.31. 17:56

조회 2,372

높은 임차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기 상가매입비를 지원한다 ⓒ뉴시스서울시가 높은 임차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기 상가매입비를 지원한다

홍대입구, 가로수길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임차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5년의 영업기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것이 상가임차인의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임차상인이 치솟는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차인이 자기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 원 규모의 매입비용을 지원한다. 상가매입비의 75% 이내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자금 융자한도 75%는 현재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통상 상가매입비의 50% 수준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상가 매입 시 서울시 자금 지원은 직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된다.

예) 건물가 10억 원인 경우 7억 5천만원까지 지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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