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환경분쟁 현장에서 해결해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29. 16:50

수정일 2016.08.29. 18:19

조회 807

소음측정ⓒ뉴시스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책임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7월 현장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원회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A씨에게 보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지난 7월 도입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대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달부터는 보다 쉽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고,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실마리를 찾아내 풀어간다는 평이다.

특히 단순한 민원제기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음식점 악취, 간판 등으로 인한 빛공해, 여름·겨울철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관 조사, 전문가 감정, 현장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해결이 가능하다.

온라인 홈페이지(edc.seoul.go.kr)를 통해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온라인 분쟁상담 및 접수, 분쟁조정사례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통해 소음․악취․빛공해 등 3대 생활불편과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정책과 02-213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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