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19. 13:00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 관련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
먼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 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난 2년간 23번의 모임을 갖는 등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다. 특히,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가고자 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8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에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다.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의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금일,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금일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
단,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밝힘. 또한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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