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마세요"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16. 15:46

수정일 2016.08.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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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서울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55만건 551억 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 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인은 약 389만건 233억 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 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 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했다.

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전년대비 약 1만 1,000건 1억 5,100만 원 감소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로 약 8,000건 4억 9,700만 원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6,000건 2억 5,000만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 6,300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억 1,4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 700만 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억 4,9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 1,200만 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억 7,200만 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납기 내 납부율은 더 낮았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소액이라도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이므로 성숙한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울시ETAX시스템, etax.seoul.go.kr),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인터넷 뱅킹 및 카카오페이,SSG페이 등 간편결제, ARS(1599-3900)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세금, `쓱(SSG)`으로도 낼 수 있어요

문의 : 세무과 02-213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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