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 악취·소음 집중점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10. 17:37

수정일 2016.08.11. 17:35

조회 3,741

하수도ⓒ뉴시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음·악취 등의 생활공해가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음·악취 등 생활공해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대책들을 소개합니다.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생활공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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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빗물받이 이설로 악취 민원 감소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3,572건에 달한다. 이 중 86.6%인 3,095건이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이다. 집중적인 하수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5년 하수악취민원은 전년대비 452건(11.5%) 감소한 3,095건이 발생하였다.

시는 하수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1,100여 개를 설치하였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위 등에 설치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빗물받이 980여 개를 이설하였다.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현황을 시각화한 악취지도를 제작하였다. 악취지도에는 악취민원발생 분포도, 정화조위치, 하수관로 분석, 동별·자치구별 민원 분포도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서울 정책지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2명의 하수분야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주치의가 민원현장에 출동하여 갈등완화 및 해결을 하고 있다.

인쇄·도장·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전체 악취 민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생활악취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민입장에서 악취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종별 악취관리매뉴얼 6종과 일반시민용 매뉴얼개발을 올해 안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세탁소, 인쇄소 등 생활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악취감시시스템차량 시료포집

악취감시시스템차량 시료포집

도시소음관리 매뉴얼 제작·활용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은 대부분 공사장에서 발생한다. 소음민원은 2015년 기준 4만 1,286건으로 전년대비 10,011건(32%) 증가하였다. 그 중 공사장 소음이 9,7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장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전 신고된 공사에 대해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분야나 민원이 많은 1만㎡이상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공사장 소음도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23개의 공공 공사장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민간공사장은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상시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소음피해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소음관리구역지정, 교통저감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올 상반기 종로구 등 6개 구에 대한 소음지도가 1차적으로 완성되어 환경부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통을 호소하는 층간소음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제공하여 당사자간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및 층간소음상담실을 통해 분쟁현장에 맞는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도 유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451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간 지켜야할 생활 수칙을 제정하였다. (☞ 층간소음 여기서 해결하세요)

이 외에도 확성기 등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 소음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현장을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쓰레기적환장 등 여름철 특별 현장 점검

시는 하절기를 맞아 악취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쓰레기적환장, 인쇄·도장 시설 등 악취발생 사업장 130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지난 6월부터 공공분야 악취배출사업장 43개소와 중점관리사업장 13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기준 초과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쇄시설, 도장시설 등 생활근린의 악취발생우려시설 1,203개 사업장에 대하여도 자치구에서 자체로 점검하며, 악취배출 기준초과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를 의뢰하고 기준초과시 개선권고와 이행명령하고 불이행하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 생활불편민원해결사 30명은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62개 셀프세차장을 대상으로 소음민원 갈등 청취,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에 나선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신속·공정한 갈등 조정

악취·소음과 같은 생활공해는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모두 달라 관리가 어렵다. 또한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영업장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피해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에서는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45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하였으며, 이중 소음에 관한 분쟁이 524건으로 96%를 차지했다.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이 34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층간소음도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는 조정위원회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정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한편, 시는 생활공해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서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민실천 캠페인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생활환경과 02-213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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