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피하는 방법, 궁금해?

시민기자 김윤경

발행일 2016.08.03. 14:15

수정일 2016.08.03. 17:16

조회 993

법강좌

“층간소음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려. 네가 좀 물어봐 줘.”

“친구남편이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겼나 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줘.”

주위에 법과 관련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막상 하루 종일 법에 지쳤을 사람에게 물어보기 미안해서 스스로 알아내 알려주려 하지만 인터넷을 봐도, 법률 책을 읽어도 어려웠다.

그런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부터 법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일상생활에 유용한 각종 생활법률지식에 관한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법원과 지역사회가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와 함께 협력하여 5번은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강좌

“오늘 여기에 오신 분에게는 적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 사기꾼에게는 좀 어렵겠지만요.”

1회인 7월 22일 시민청 바스락홀은 계단까지 앉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택, 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관련하여 중앙지법 김종복 판사의 재미있는 강의가 시작되었다. “어려운 법률용어, 필요 없습니다. 쉽게라도 차용증을 꼭 쓰시고요. 비정상적인 이익을 준다는 것은 의심해야합니다.”

강의 경험이 많으셔서인지 지루할 거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요점이 쏙쏙 들어왔다. 시민들은 필기를 하며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듣고 있었다. 가끔씩 어려운 법률이야기로 흐르면 재미있는 내용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강의는 알기 쉽게 이어졌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0여분을 더 채우고서야 겨우 끝이 났지만 시민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법강좌

“아하, 나 이제 다 알겠어.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가까운 사이도 차용증을 꼭 써야 하겠어.”

같이 온 시민이 친구와 큰 목소리로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며 나가자 뒤이어 나온 모녀가 다음 강의가 적힌 일정표를 살펴보고 있었다. 도봉구에서 온 한 시민은 법문화강좌가 있다는 것을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어 참석했는데 매우 유익했다고 만족해했다.

‘5기 법문화강좌’는 한 회가 끝난 후 다음 회 8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총 10회로 예정되어있다. 2회는 8월 2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세금에 대해 열린다. 10회중 7회 이상 수료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법은 공기처럼 우리 생활과 뗄 수가 없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실상 어떤 문제에 마주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은 알면 알수록 힘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있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었으며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동에 변호사가 배정된 것을 확인한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 제출한 후 번호사와 시민이 동 주민센터 에서 만나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 법문화강좌

○ 신청기간 : 회당 80명 선착순 마감시까지(각 회당 별도 모집)

○ 신청방법 :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소통’ > ‘법문화 강좌’

○ 인터넷 신청

※ 향후 강의 일정은 홈페이지‘알림마당’-‘법문화강좌 안내’란을 참고

○문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02-530-1692)

■ 서울시 마을변호사

문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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