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선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7.26. 15:30

수정일 2016.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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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뉴시스

서울시는 26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부구청장, 시의원, 13개 관련 단체 등 300여 명이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게시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솔선수범해 공공부터 불법 현수막을 달지 않고 정비·단속과 행정처분도 더욱 철저히 해 근절해나가겠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을 선언한다. 서울시옥외광고협회 등 13개 관련 민간단체도 동참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현장에서는 선포식 외에도 업사이클링 업체들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장바구니, 에코백, 팔토시 등 제품을 전시한다. 이 업체들은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재활용해 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린다. 시민들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 성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성공기원 나무에 걸면 업사이클링 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현수막을 대체할 합법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하는 등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시와 1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로등 현수기와 디지털 광고(전자 게시대) 등 현수막 대체 광고수단의 설치·활용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선포식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 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뜻을 모으고 관련 민간단체들도 협력을 약속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선포식을 계기로 불법 현수막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관광서울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빛정책과 02-213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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