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등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7.14. 11:28

수정일 2016.07.14. 17:04

조회 2,590

푸드트럭ⓒ뉴시스

서울시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14일 공포, 시행한다.

핵심내용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13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핵심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 서울시 조례(5개소)
①유원시설, ②관광단지, 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 ⑤하천, ⑥대학교, ⑦고속국도 졸음쉼터, ⑧공용재산 ①문화시설, ②관광특구 내 시설, ③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이번에 추가확대 된 곳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보고, 영업장소 종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 후,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인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