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은 괴로워' 고충상담 62% 출산·육아휴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7.13. 15:23

수정일 2016.07.13. 17:15

조회 1,540

아이ⓒ뉴시스

서울 직장맘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직장맘지원센터(www.workingmom.or.kr)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고충, 특히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각종 불이익에 대한 고충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 1만 378건 중 8,421건(81%)은 직장 내 고충이고, 그 중에서도 6,477건(직장 내 고충의 77%, 전체상담의 62%)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일가족양립과 관련한 상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로는 보육정보 등 가족관계에서의 고충(1,412건, 14%),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545건, 5%) 순으로 나타났다.

개관 4주년을 맞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운영 1년차 1,167건, 2년차 2,003건, 3년차 2,49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4년차에는 1년차 대비 4배 이상이 넘는 4,71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인원으로는 4년 간 총 5,852명이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4년차에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는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120-내선번호 5번)을 2016년 2월 15일부터 시작한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분쟁해결은 현재(2016년 6월말 기준)까지 242명(진행 중 7명 포함)을 지원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일반상담사가 아니라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노무사가 직접 상담·코칭해주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분쟁해결이 용이하고, 실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노무사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도와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무사가 종합적 상담 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와의 면담 코치, 서면대응 시 문서 검토 및 작성 지원,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에 동행출석하거나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과 함께 공동으로 사건을 대리하는 식이다.

또 직장맘이 회사와 법적 대응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덜 대립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코칭해주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센터는 이밖에도 직장맘을 위한 밀착 상담·지원 경험을 토대로 상담사례 중심의 ‘찾아오는 노동법률 교육’과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을 2013년 6월 이래 연중 4~6회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44번에 걸쳐 총 976명의 직장맘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맘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현장상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상담'은 가산디지털단지역(매월 두 번째 목요일), 사당역(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는 직장맘의 근무지가 많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과 직장맘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빌딩 내 공간을 추가 발굴해 총 6개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상담사례를 토대로 직장맘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직장맘 핸드북(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등 정보제공 책자 및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은 평일(오전 9시~오후 10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하다.(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자양동) 1층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 문의 : 02-332-7171(대표전화)/ 02-335-0101, 다산콜 120+5 (직통 상담전화)

02-335-1070(팩스) / workingmom@hanmail.net(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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