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마을노무사가 찾아간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7.06. 15:21

수정일 2016.07.06. 17:50

조회 2,143

거리

서울시는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를 시범 실시한다.

올해는 7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노무사의 활동으로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 해결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시는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법을 위반하거나 컨설팅에 참여하길 원해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을 감안해 마을노무사를 직접 사업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21%) 등 노동법상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현장을 찾아가게 될 ‘마을노무사’ 50명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이들은 도심권인 중구를 비롯해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5개 자치구는 권역별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로 선정됐다.

마을노무사는 2주간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집중적인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방문 시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어려운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식 등을 제공한다.

이후 6개월 후 재방문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을노무사의 컨설팅을 원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과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시범지역 내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되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마을노무사의 활동상황 및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내년에는 1,000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4,000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평소 잘 모르고 어렵게 느꼈던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을노무사’ 컨설팅 신청방법
 ○ 서울시 노동정책과 (근무시간 내)
 - 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 02-2133-5429, 팩스 : 02-2133-0709
 - 이메일 : ksj1001@seoul.go.kr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시간 내)
 - 주소 : 0413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7층
 - 전화 : 1577-6119 팩스 : 02-3278-8120
  ※우편, 팩스, 이메일은 21일(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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