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요? 소비자를 위한 '식품 리콜제도'

식품안전뉴스

발행일 2016.07.01. 15:45

수정일 2016.07.01. 16:09

조회 7,825

식품 리콜제도

‘식품 리콜(회수)제도’는 식품이 제조된 후 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신속히 위해요인(hazard)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risk)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품리콜’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에 대한 ‘책임’ 약속이 전제돼 있다. 즉 기업에 재량권을 준다는 것인데, 권리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법이다. 기업 스스로가 자사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문제 발생 시 제조·유통업자가 능동적으로 위해식품을 시장에서 제거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약속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종주국 미국은 ‘자발적인 제도’를 운영

식품 리콜제도의 종주국인 미국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47년이라는 긴 리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Act)’의 법적 근거조항 없이 단순히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지침만으로 시행되는 자발적인 제도(voluntary recall)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69년 자동차를 대상으로 리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972년부터 소비생활용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을 제정, 리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식품 리콜은 모든 등록된 식품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 절차이며, 식품안전인증제(HACCP)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이다. 식품 리콜은 자발적으로 이뤄지거나 정부 기관에 의해 강제적 조치(enforcement action)로 행해질 수 있는데, 호주도 마찬가지다.

식품 리콜은 위해의 심각도와 인체 노출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Class I’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Listeria monocytogenes)나 살모넬라(Salmonella) 등 심각한 식중독균의 감염, 보툴리누스 독소에 의한 위해, 불법 땅콩기름, 아황산염의 오염 등이 대표적 사례다. ‘Class Ⅱ’는 중간단계이며,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 독성성분, 오염물질 및 잔류물질의 함유, 부패 미생물에 의한 오염, 유해 화학물질 또는 이물질(철사, 유리조각 등 함유) 검출, 성분표기 위반 등이 해당된다. ‘Class Ⅲ’은 경미한 등급으로 포장기구의 불량, 식품의 부패 및 변질, 잘못된 성분표기, 이물질 함유, 이미(off-flavor), 이취(off-odor) 발생 등이 해당된다.

스피커

국내 리콜식품 회수율이 낮은 이유

우리나라의 식품 리콜(회수)제도는 1995년 말 ‘식품위생법’에 그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1996년 12월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이 제정되면서 영업자 자진회수 및 강제회수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 식품산업이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에 맞기다 보니, 제도 시행이 지지부진하다가 2005년 1월 27일 강제화 됨에 따라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법령 체계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회수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식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공산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주요 품목별로 개별법 체계 속에서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리콜 판정 식품의 회수율이 20~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회수율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 위해식품 리콜 판정을 받은 식품 회수율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 먼저 식품을 회수하기 위한 세 조건을 알아야 한다. 첫째, ‘물건이 소비되기 전 가능한 많은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회수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리콜의 주체인 기업의 회수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회수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들 세 가지 조건별로 자세히 분석해보면, 첫째, 자진회수든 강제회수든 그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시장 제품의 적절한 모니터링,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의 신속성, 정부의 회수담당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등 인프라가 미흡하여 위해제품이 소비되는 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둘째, 기업은 어떤가? 자진 회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소비자의 시선을 우려해 강제회수 조치가 내려져도 쉬쉬하고 숨긴다. 가능한 시간을 벌면서 위해제품이 시장에서 빨리 팔려 없어지기를 바란다. 셋째, 기업이 회수에 적극적이라 하더라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사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유통 채널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요 이유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위해식품 회수율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된다.

식품리콜은 기업의 정직한 실천

이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자진이든 강제든 회수명령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둘째, 기업은 리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위해식품을 회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 바로 리콜하지 않으면 더욱 큰 처벌과 피해가 기다리고 있고, 리콜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남는 장사’라는 의식을 갖도록 PL법, 집단소송법 등 후속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과 제도보다 식품기업 스스로가 윤리경영에 앞장 서 자진회수를 활성화하는 성숙된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 셋째, 제품이 현재 어디 있는지 알아야 회수가 가능하므로 유통 체계의 투명성을 갖춰야 하는데, 전자태그로 알려진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바코드 등을 활용한 이력추적제 도입이 회수율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 리콜은 부끄러워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닌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행하는 정직한 기업의 자랑스러운 실천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즉, 리콜은 소비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고, 사업자에게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하상도 교수(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출처 : 식품안전뉴스

#RFID #식품리콜 #리콜 #식품리콜제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