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긴급대체교사' 첫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6.22. 15:41

수정일 2016.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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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울시는 보육도우미(2008년), 대체교사(2009년), 보조교사(2012년) 등의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온 가운데, 지원책들을 올해 더욱 확대해 보육교사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구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을 지난해 4,243개소에서 올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40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도 지난해 263명에서 올해 280명으로 늘린다. 갑작스런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바로 파견되는 ‘긴급대체교사’도 첫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병가 및 경조사 관련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병가를 낼 때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소견서만 제출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 사망시에도 사망진단서 대신 원장확인서만 내면 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보조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보육공백  발생시 대체보육 등을 담당하게 되고,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보육도우미'는 교재교구 준비, 영유아 보육보조, 행정사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체교사'는 ①25개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18명을 미리 채용,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방식과 ②파견인력이 부족할 경우엔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시가 어린이집에 인건비(5만 원/일)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만 2,276명의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 지원을 받았다. 대부분 휴가(54%)와 보수교육(33%) 시 이용하며, 이용 시기 또한 7월~10월(56%)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대체교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사망시에만 지원했던 대체교사를 앞으로는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기타 지원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예기치 못한 보육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육교사를 지원한다.

첫 운영에 들어간 ‘긴급대체교사’도 현장에서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 앞으로 확충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구인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인력풀’도 구성해 구인 고충을 덜어줄 예정이다.

대체교사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로 한정,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교사를 대신하는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도 강화한다. 연 3회 휴일에 있는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 이수 시 교육 1회당 교육여비(3만 4,000원)를 지급하거나 1일 대체휴무를 준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2015년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보조교사 사업의 경우 응답자의 85%가 만족하고,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경우 보육교사의 7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교사의 90%가 대체교사로 재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배현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는 보육의 질을 높이라고 주문하기에 앞서 정작 보육교사들이 구조적으로 그럴 여력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보육업무에 매진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고민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육담당관 02-213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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