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취하...향후 협력키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9.01. 15:24

수정일 2017.09.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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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제기했던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권취소로 맞섰다. 복지부도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원순 시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11시2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양측이 상호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에 서명했다.

공동 입장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운데 왼쪽)

공동 입장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운데 왼쪽)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되고도 수당을 1회밖에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선정자 2,831명 가운데 850명 정도가 구제대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분의 1 가량은 이미 취업을 했고, 850명은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보건복지부 뜻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선정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부의 약속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게 필요하다 ”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질의문답에서 제기된 청년수당 체크카드가 술집과 노래방에서도 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시장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름대로 그런 원칙에 따라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청년을 신뢰해야 청년이 우리 사회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물론 부분적인 일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야말로 우리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정책을 설계했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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